사회

안락사 스위스행 제지…“죽을 자유” vs “막을 권리” 논쟁 격돌 [두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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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섬유증 환자 출국 제지에 댓글 양분…“존엄사 허용” vs “공권력 개입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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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상에 누워 있는 노인의 모습. 안락사와 존엄사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환자의 자기 결정권과 국가의 생명 보호 의무를 둘러싼 논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자료사진. 123rf


‘안락사’를 위해 스위스로 향하려던 60대 남성을 공항경찰이 항공기 이륙을 늦춰 제지했다는 소식이 10일 전해지자 온라인 여론이 크게 갈렸다. 댓글에는 “고통 속 연명을 강요하지 말라”는 존엄사(조력자살) 제도화 요구와 “경찰의 개입은 정당했다”는 의견이 맞서며 논쟁이 이어졌다.

앞서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전날 오전 9시 30분쯤 폐섬유증을 앓던 60대 남성이 스위스로 향하려 하자 가족 신고를 받고 출동해 항공기 이륙을 늦춘 뒤 설득 끝에 출국을 막았다. 이후 온라인에서는 사건의 의미를 두고 엇갈린 반응이 이어졌다.

◆ 시선 하나|“존엄한 죽음도 권리”…안락사 제도화 요구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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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상에 누운 환자가 침대 난간을 잡고 있는 모습. 안락사와 존엄사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환자의 선택권과 생명 보호책임을 둘러싼 갈등이 주목받고 있다. 자료사진. 123rf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댓글은 환자의 고통과 연명 현실에 주목했다.

“죽을 때까지 엄청난 고통을 겪을 텐데 병원만 배를 불리는 일”, “깨끗할 때 좋은 모습으로 가고 싶다는 건데 왜 막느냐”는 반응이 대표적이다.

특히 요양병원이나 중환자실에서의 연명 상황을 떠올리며 “호스를 끼고 대소변을 남의 손에 의지하는 삶이 존엄하냐”, “가족도 환자도 함께 고통스럽다”는 경험담도 이어졌다.

“불치병 고통을 줄여줄 대안도 없으면서 막기만 한다”, “스위스처럼 조력존엄사를 제도화하라”는 주장도 많았다. 일부는 “건강보험 재정과 의료비 부담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사회적 비용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또 “태어나는 건 선택할 수 없지만 죽음은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죽을 자유도 인권”이라며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 시선 둘|“경찰이 왜 막나”…공권력 개입 비판도

반대편 시선은 사건을 개인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보는 쪽이었다.

“성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왜 경찰이 통제하느냐”, “본인이 결정한 죽음을 왜 출국부터 막느냐”는 비판이 이어졌다.

특히 경찰이 항공기 이륙을 늦춘 조치에 대해 “다른 승객들은 어떻게 하느냐”, “지연 보상은 했느냐” 등 절차적 정당성을 따지는 댓글도 적지 않았다.

또 “설득한 경찰이 이후의 고통과 병시중을 책임질 수 있느냐”며 제지 이후의 현실적 대책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는 의견도 나왔다.

다만 일부에서는 “가족이 신고한 상황에서 경찰은 보호 조치를 한 것뿐”이라며 공권력 개입을 이해해야 한다는 반응도 있었다. “가족 입장에서는 살리려는 선택이었을 것”이라는 의견도 눈에 띄었다.

◆ 해외선 이미 격렬한 논쟁…스위스 ‘죽음의 관광’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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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실에서 의료진과 가족이 환자를 지켜보고 있는 모습. 안락사와 존엄사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환자와 가족, 의료진의 역할과 선택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자료사진. 123rf


다른 나라에서는 조력존엄사를 둘러싼 논쟁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영국에서는 전신마비 환자 토니 닉클린슨이 안락사 허용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전국적 논쟁이 촉발됐다. 그는 판결 직후 음식 섭취를 거부해 숨졌고, 이후 영국 사회에서 ‘죽을 권리’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됐다.

스위스는 의사의 직접적 약물 투여는 금지하지만, 환자가 스스로 약물을 복용하는 형태의 조력자살은 허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영국·독일·프랑스 등에서 환자들이 스위스로 이동해 생을 마감하는 사례가 이어지며 ‘죽음의 관광’ 논쟁도 일었다.

캐나다는 의료진이 참여하는 조력사망 제도를 합법화했지만, 이후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또 다른 윤리적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장애인이나 정신질환 환자까지 제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 사회적 갈등을 낳았다.

이번 사건 역시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국가의 생명 보호 의무가 어디까지 충돌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 국내에서도 안락사 제도 논의가 다시 불붙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연명치료 중단과 조력존엄사의 경계, 제도 도입 시 악용을 막기 위한 장치 등을 둘러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

윤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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