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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方对YG娱乐进行搜查:G-DRAGON与梁铉锡涉嫌著作权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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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DRAGON. NEWS1


警察对歌手权志龙(本名权志龙)和前YG娱乐代表梁铉锡涉嫌违反著作权法一事,对YG娱乐进行了搜查。

据首尔麻浦警察局于本月12日透露,警方最近对位于麻浦区的YG娱乐办公室和江西区的韩国音乐著作权协会进行了两次搜查,原因是涉嫌未经授权复制音源。

根据警方的说法,权志龙和梁铉锡前代表在去年11月被作曲家A某提起诉讼。A某声称,由他创作的歌曲《G-DRAGON》被梁铉锡一方未经授权复制,并将曲名任意更改为《我13岁》,于2009年4月左右收录在权志龙的专辑中。A某还表示,YG娱乐代表梁铉锡的亲弟弟梁民锡和子公司YG PLUS的代表崔某也被一并起诉。

A某的歌曲《G-DRAGON》于2001年1月1日在韩国音乐著作权协会登记注册,A某被列为作曲和编曲者。该歌曲被收录在专辑《2001大韩民国嘻哈精华》中,这是一张嘻哈合辑专辑,当时13岁的权志龙作为最年轻的成员参与了该曲目的演唱。

此后,这首歌曲在2010年发行的权志龙专辑《Shine a Light》中以《我13岁》为名,与其他三首曲目混音后被收录。

搜查的起因是A某在提起诉讼9个月后声称警方的调查进展缓慢。警方表示: “我们已经重新分配了调查人员,并正在进行搜查和相关人员的调查。”

YG娱乐对此发表声明称: “2009年(权志龙)个人演唱会中,由于在演唱会准备过程中对两首同名的曲目进行标记时发生了误会,并非未经授权复制音源。”

周雅雯 通讯员 주아문 통신원

경찰, 지드래곤·양현석 ‘저작권법 위반’ 혐의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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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과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피소돼 경찰이 YG 엔터테인먼트 사옥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최근 음원 무단 복제 혐의로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한 YG 사옥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관련 기관을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곡가 A씨가 지드래곤과 양현석 전 대표를 고소한 데 따른 조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작곡한 ‘G-DRAGON’이라는 곡이 양현석 측에 의해 무단으로 복제됐고, 곡명이 ‘내 나이 열셋’으로 변경돼 2009년경 지드래곤의 앨범에 수록됐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 대상에는 양현석 전 대표의 친동생인 양민석과 YG PLUS 대표 최모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곡 ‘G-DRAGON’은 2001년 1월 1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된 곡으로, A씨가 작곡 및 편곡자로 등재돼 있다. 이 곡은 힙합 컴필레이션 앨범 ‘2001 대한민국 힙합 플렉스’에 수록됐으며, 당시 13세였던 권지용이 참여한 바 있다.

이후 해당 곡은 2010년 발매된 지드래곤의 콘서트 앨범 ‘Shine a Light’에 ‘내 나이 열셋’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됐고, 다른 곡들과 믹싱된 형태로 포함됐다.

YG 엔터테인먼트 측은 “2009년 지드래곤 단독 콘서트 준비 과정에서 동명 곡을 표기하는 과정에 오해가 있었을 뿐, 음원을 무단 복제한 사실은 없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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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마포구 합정동 YG엔터테인먼트 사옥. 연합뉴스


주아문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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