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장시성 난창의 한 공사 현장 인근에서 야간 총기 오발 사고로 50대 일용직 노동자가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사고를 넘어 중국 내 노동 환경의 열악함과 산재 인정 기준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7일 샤오샹천바오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일 밤 10시경 54세 일용직 노동자 유모씨는 아내와 마지막 통화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지 않았다. 공사 현장에 투입된 지 두 달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밤늦도록 연락이 닿지 않자 동료들은 불길함을 느꼈고, 다음 날 새벽 1시경 현장 반장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공사장에서 약 100m 떨어진 농지 근처에서 유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그는 화장실 시설이 없는 공사 현장 옆 풀숲에서 용변을 보려다가 야간 사냥꾼이 쏜 총에 맞아 목숨을 잃었다. 총을 쏜 이는 야간 사냥을 하던 현지 주민으로, 다음 날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동물인 줄 알고 쐈다”고 주장했다. 현재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구류 중이다. 사건 당시 그는 다른 주민 한 명과 함께 차량을 타고 사냥에 나섰던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세 아들과 80대 노모를 부양하며 전국을 떠돌며 일하는 가장이었다. 다섯 식구의 생계를 책임지던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가족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유가족은 이번 사고가 업무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고가 발생한 공사 현장에 별도의 화장실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인근 풀숲이나 외진 곳에서 용변을 해결해야 했다. 이러한 열악한 노동 환경이 사고의 원인이 됐다는 것이다.
중국에서 유씨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로 정리될지, 아니면 ‘업무상 재해’로 공식 인정받을 수 있을지 사회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민정 중국 통신원 ymj0242@naver.com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